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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생활이 비교적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 장애인연금과 헷갈려하시는데 중증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 월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혹시 본인, 가족, 지인 중 중증장애인이 계시다면 이거 먼저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 총정리 (2023)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줄어드는 소득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고 내용도 어려워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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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수당 지급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선정기준
5. 지급일
6. 장애정도 변경 시

 

 

 

장애수당 지급대상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경증장애인이신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장애 : 등록한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혹시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하는데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대상인지 모르고 계셨다면 정말 많은 혜택을 손해 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생각보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장애수당 모의계산을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장애수당 모의계산

 

 

 

지원내용

앞서 말씀드린 본인의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대상자 지원 금액 비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긴 하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함

-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차상위 장애인이라도 자격을 유지하면 월 6만원 지속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3만원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 중 생계, 의료, 보장시설 대상자는 지원금이 의무지급이지만 주거, 교육, 차상위는 부서별 재량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기 > (나에게 맞는 복지 선택) 후 다음 단계 > 신청서 작성 진입 순으로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글이 너무 많다고 해서 대충 넘겨 읽지 마시고 꼭 유의사항과 안내된 내용들을 꼼꼼히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앞서 대상자에서 설명드렸듯이, 장애수당은 계속 구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특례를 보실 분들은 아래의 접은 글을 펼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아래의 차상위장애인 적용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 적용사항
가구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 적용사항
가구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 적용사항

 

 

 

지급일

아무래도 지급일이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이 완료되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신청일이 지급일이 되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장애정도 결정일

 

장애수당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액 지급합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추후 장애인 등록한 경우 일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정도 변경 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정도가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 연금으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

 

 

장애인연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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