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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마다 지원금이 다르지만 몇 백만 원 수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본인 또는 주위에 위기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아래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 또는 지인이 해당되는지 참고하세요!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가정생활이 어려우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거주하는 건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 주 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할 때
- 가족과 생활이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또는 자살을 시도한 자로서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는 경우
- 부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에 한함)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코로나19에 한함)
위는 긴급복지 위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드렸으며, 아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니 혹시 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원, 치매,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내에 양육으로 인해 소득 줄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판단하기 힘든 창고, 폐가, 트럭, 다리 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가 가출하거나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이 중지된 가구가 3개월 내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급여를 받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거부된 가구가 3개월 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으로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단, 보증금이 주거지원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나 가스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과다채무가 3개월 이상 발생하면서 상환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가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해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받은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 사유인 경우는 본인 관할의 구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잘 모를 경우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 꼭 힘드신 분들은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위에 해당되더라도 누구나 100% 해당되진 않겠죠? 예를 들어, 보호자가 가출하여 아동을 방치하면 사유가 되는데, 재산이 100억이라면 지원해줄까요?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재산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 : 1,000만 원 이하 (주식,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래 표 참고)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이하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가구별 금액은 2023년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생계가 위기인 가구가 선정조건에 해당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맞춤형 물품관과 현금을 지원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항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지원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상관 없이 최대 100만 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상관 없이 최대 100만 원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수업료 + 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 110,000원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에서 지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 각 항목의 지원 횟수 1회
* 단,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항목은 첫 지원 이후 위기상황이 다른 케이스 발생 시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절차
신청 후 지원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복지정책에 추가 연계도 해주니 꼭 해당자는 지원받으셔서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위기상황 발생
--> 본인이 신청,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으로 확인된 자 - 지원결정
- (급할 경우) 담당자 선지원
- 사례 회의 진행 - 지원시작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항목 지급 - 사후조사
- (기존 복지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수급자
- (일반 대상) 행복 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사후 관리
- 타 복지제도에 후원 연계 (관할 구와 동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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