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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마다 지원금이 다르지만 몇 백만 원 수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본인 또는 주위에 위기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총정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총정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아래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 또는 지인이 해당되는지 참고하세요!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가정생활이 어려우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거주하는 건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 주 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할 때
    - 가족과 생활이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또는 자살을 시도한 자로서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는 경우
    - 부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에 한함)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코로나19에 한함)

 

 

 

위는 긴급복지 위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드렸으며, 아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니 혹시 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원, 치매,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내에 양육으로 인해 소득 줄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판단하기 힘든 창고, 폐가, 트럭, 다리 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가 가출하거나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이 중지된 가구가 3개월 내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급여를 받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거부된 가구가 3개월 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으로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단, 보증금이 주거지원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나 가스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과다채무가 3개월 이상 발생하면서 상환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가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해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받은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 사유인 경우는 본인 관할의 구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잘 모를 경우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 꼭 힘드신 분들은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위에 해당되더라도 누구나 100% 해당되진 않겠죠? 예를 들어, 보호자가 가출하여 아동을 방치하면 사유가 되는데, 재산이 100억이라면 지원해줄까요?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재산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 : 1,000만 원 이하 (주식,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래 표 참고)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가구별 금액은 2023년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생계가 위기인 가구가 선정조건에 해당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맞춤형 물품관과 현금을 지원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상관 없이 최대 100만 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상관 없이 최대 100만 원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수업료 + 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 110,000원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에서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 각 항목의 지원 횟수 1회

* 단,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항목은 첫 지원 이후 위기상황이 다른 케이스 발생 시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절차

 

신청 후 지원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복지정책에 추가 연계도 해주니 꼭 해당자는 지원받으셔서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위기상황 발생
    --> 본인이 신청,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으로 확인된 자

  2. 지원결정
    - (급할 경우) 담당자 선지원
    - 사례 회의 진행

  3. 지원시작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항목 지급

  4. 사후조사
    - (기존 복지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수급자
    - (일반 대상) 행복 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5. 사후 관리
    - 타 복지제도에 후원 연계 (관할 구와 동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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