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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월 9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 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모의계산 통해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지급 제한 대상
2. 지원내용
3. 고용장려금 계산법
- 2023년 예시
4. 신청방법
5. 제출 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의무고용률 2023년 기준 민간 3.1%, 공공기관 3.6%)
- 지급대상 :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해당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필수 (자세한 내용은 계산법에서 설명)
입사 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생각 외로 일상 생활에서 티가 잘 안나고 겉으로 봐선 모르는 경증,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장애인 여부인지 확인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지원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도움 되는 항목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셔서 서로 윈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이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경우 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경우 유사한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아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즉, 타지원금이 장려금보다 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남녀와 장애정도에 따라 금액이 변경됩니다.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쉽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기간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계속 지급
- 지급단가 : 아래 표 참고
2023년 부터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최대 월 9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단가는 월별 지원금액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비고에 적힌바와 같이 월임금액의 60%가 지급단가를 넘지 못하면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신규고용장려금 아직 모르신가요?!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고용장려금 계산법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은근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인원)
* 지급기준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x 의무고용률(소수점 이하 올림))
* 기준인원 순서는 입사일 순서이며, 입사일이 동일할 경우 경중,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계산식을 글로 표현하여 보니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예시를 통해 한 번 보도록하겠습니다.
< 2023년 1분기(1월 ~ 3월) 민간기업 예시 >
위 표에서 1월 먼저 예시로 보면, 상시 근로자가 80명인데 의무고용률(3.1%) 반영하면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식에서 봤듯이 소수점은 올림해야 되서 3명(장려금 기준인원)이 됩니다.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이 총 6명이고 1월 ~3월까지 장려금 지급 인원은 총 3명(1월-1명, 2월-2명, 3월-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예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장애인 근로자 6명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제외하면서 나가는게 가장 빠릅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인데, 이민성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 정숙이는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4명으로 인해 아까 위에서 봤던 1~3월 간 3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 지 확인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항상 헷갈릴 땐 제외대상 부터 이해하면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민성, 정숙이는 기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3월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다 대상이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월 지급인원은 계산식에서 봤듯이 (장애인 근로자 수 - 제외인원 - 기준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명중에 제외인원 2명을 빼고 기준인원인 3명을 빼면 1명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 x 의무고용률 소수점 올림이라는 것 잊지 말기)
이런식으로 월별 계산하다 보면, 지급 대상 자체는 4명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 비해서 인원 한도가 적기 때문에 입사일 순서로 짤리는 것 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 분기별 신청
1월 1일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제출서류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서류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하는 서류(해당자만)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출)
지급신청서와 명부의 경우 첨부파일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되며, 다른 서류들은 대상자에 맞게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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