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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칠 수 없겠죠?! 아직 모르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신청방법과 조건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신청 먼저 진행해보세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은 소규모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5인 ~ 32인 이하까지 1명 지원 가능, 33인 ~ 50인 미만일 경우 2명까지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자만 해당 (동일 인물 재고용은 해당되지 않음)

 

위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의 기간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이 기준이 되므로 기준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상시근로자가 되는 기준 월을 설명하는 글
장애인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식자료 확인

 

 

지원내용

2022년 고용과 2023년 고용의 시점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3년이 벌써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대부분 2022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이 내용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도 구분 월 단가 6개월 유지시 1년 유지시
2022년 (경증) 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경증) 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 이후 1개월 이상 추가 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 (최대 1년)

* 단, 1차 이후인 7개월 차가 2023년 이후인 경우 월별 지원

* 지급단가보다 장애인 근로자 월 입금 60%가 더 낮다면 낮은 금액 적용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가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취업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업주 분들께서는 남녀 차별 없이 능력 위주로 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업이시라면 신규고용장려금과 비교해서 차액만큼만 지급되니 꼭 확인하셔서 추가 지원받고 있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지만, 빠른 지급처리를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전자 신청하시는 것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장려근 심청

 

 

 

제출서류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다 보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신청해서 기분 좋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요!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3.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해당자 근로계약서 사본
  5. 해당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7.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공통이기 때문에 첨부파일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 명부.hwp
0.04MB

 

 

예시를 통해 질문 해결하기

많은 사업체에서 헷갈려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2023년 1월 29일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후 2023년 7월 27일에 퇴사하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신규고용일은 1월이지만, 고용유지 기간은 최초로 상기근로자가 되는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급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이 발생하는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질문 :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유지 기간 중 1개월 휴직했습니다. 이런 경유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휴직은 임급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휴직한 1개월은 고용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직이 끝난 후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연장됩니다.

 

 

질문 :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다가 2일 후 재입사했습니다. 고용유지 조건 충족되나요?

답변 : 고용 후 한 번이라도 퇴사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입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 상시근로자 20인 상태에서 A를 신규고용 후 유지기간 동안에 상시근로자가 33인 이상이 될 경우 지원대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된 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A의 신규고용장려금 한도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33인이 초과한 월에 신규 장애인 근로자 B를 고용하면 한도가 2명이므로 A와 B 모두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상시근로자 20인 고용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3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누구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주가 3명 중 한 명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다만,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한 후 신청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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