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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칠 수 없겠죠?! 아직 모르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신청방법과 조건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신청 먼저 진행해보세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은 소규모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5인 ~ 32인 이하까지 1명 지원 가능, 33인 ~ 50인 미만일 경우 2명까지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자만 해당 (동일 인물 재고용은 해당되지 않음)
위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의 기간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이 기준이 되므로 기준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지원내용
2022년 고용과 2023년 고용의 시점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3년이 벌써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대부분 2022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이 내용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도 | 구분 | 월 단가 | 6개월 유지시 | 1년 유지시 |
2022년 | (경증) 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 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 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 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 (경증) 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 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 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 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 이후 1개월 이상 추가 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 (최대 1년)
* 단, 1차 이후인 7개월 차가 2023년 이후인 경우 월별 지원
* 지급단가보다 장애인 근로자 월 입금 60%가 더 낮다면 낮은 금액 적용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가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취업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업주 분들께서는 남녀 차별 없이 능력 위주로 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업이시라면 신규고용장려금과 비교해서 차액만큼만 지급되니 꼭 확인하셔서 추가 지원받고 있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지만, 빠른 지급처리를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전자 신청하시는 것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 고용유지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익월(7개월 차)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홈페이지
제출서류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다 보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신청해서 기분 좋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요!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해당자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자의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공통이기 때문에 첨부파일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질문 해결하기
많은 사업체에서 헷갈려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2023년 1월 29일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후 2023년 7월 27일에 퇴사하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신규고용일은 1월이지만, 고용유지 기간은 최초로 상기근로자가 되는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급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이 발생하는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질문 :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유지 기간 중 1개월 휴직했습니다. 이런 경유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휴직은 임급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휴직한 1개월은 고용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직이 끝난 후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연장됩니다.
질문 :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다가 2일 후 재입사했습니다. 고용유지 조건 충족되나요?
답변 : 고용 후 한 번이라도 퇴사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입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 상시근로자 20인 상태에서 A를 신규고용 후 유지기간 동안에 상시근로자가 33인 이상이 될 경우 지원대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된 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A의 신규고용장려금 한도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33인이 초과한 월에 신규 장애인 근로자 B를 고용하면 한도가 2명이므로 A와 B 모두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상시근로자 20인 고용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3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누구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주가 3명 중 한 명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다만,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한 후 신청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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