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사장님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된 내용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올해부터는 최대 1,200만원 지원이 되니 관심 있으신 기업과 사장님들은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스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 기업과 개인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 기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단,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등

한도는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혹시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3개월 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조회 후 신청 예시

운영기관 찾기로 들어가서 지역 선택 후 기관명을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이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 사업참여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단,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022년과 달라진 점은?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어요.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액 수준 :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취업애로청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가정밖, 학교 밖 청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이 개편되어 좋아졌어요.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는데,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