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분들의 고용촉진과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또는 맞춤형 기기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니 지금 바로 확인 후 꼭 혜택 받으세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관할 지역에 문의 및 신청해 보세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보시다시피 근로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 장애인 사업주
- 단,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인 분들은 한도 내에서 지원받되, 과정 및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 비용의 10%는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니 빨리 혜택 받으세요!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중증인 경우 2,000만 원)
* 2,000만 원 한도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사용된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하며, 고용유지기간인 2년 동안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초과할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또한, 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신청은 공단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공단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지역별 공단 지사 및 본부 위치, 업무 담당자를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니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 신청서류 : 아래 중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1부
- 사업주용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용 신청서
- 장애인 공무원용 신청서
*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 참고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
- 추가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외 아래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복지카드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관련 본인 명의 또는 본인 포함된 공동 명의인 경우)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조건 및 방법
여태까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지원 조건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
- 사업주인 경우 고용 유지
- 근로자인 경우 근로 유지 - 지원 방법 :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에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
* 단,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및 체험관
보조공학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용몰과 체험관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체험관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전용몰은 많은 보조공학기기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글 > 장애인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가 모집 공고 (일반형 전일제) (0) | 2023.08.14 |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3.08.10 |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 (근로자 업무 지원) (0) | 2023.07.31 |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면제 및 경감 혜택 (0) | 2023.07.28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정부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대출)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