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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에 영향을 주는 장애인 공제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데요. 무엇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되도록 속성이 비슷한 것끼리 붙여서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세요!
혹시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받고 계신가요?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
- 장애인 공제 (연말정산, 종합소득)
1. 소득세 공제
2. 의료비 공제
3. 특수교육비 공제
4. 보험료 공제
장애인 공제 (연말정산, 종합소득)
첫 번째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도움이 될만한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경증장애인 분들께서는 많이 놓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셔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소득세, 의료비, 특수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이며 간략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고 기간에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는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제도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은 지방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부양가족
2) 지원내용
- 기본공제 : 150만 원
- 추가공제 : 200만 원
*단, 장애인 공제 받을 때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최대 15만 원
기본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1명당 연 150만 원 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위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기본 공제 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로 공제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2014년 이후에 취업한 자에 해당되며, 이전에 취업한 후 계속 근로 중인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과세기간별 최대 15만 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 공제에 대해 더 자세한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 통해 확인하세요!
2. 의료비 공제
위에 설명한 장애인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의료비 공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금액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부양가족
2)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 전액의 15% 공제
중요한 것은 중복공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장애인 본인이 소득이 있어서 신고기간에 공제를 받고, 부양가족이 동일하게 장애인 구성원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고 한다면 중복 공제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간혹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다고 안내하는 기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장애인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소득요건에 적용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59조의4 2항에 의거)
소득세법에 안내되어 있는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특수교육비 공제
특수교육비는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와 조금 달리, 지정된 기관에서 발생하며 장애인 조건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비입니다. 즉, 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지정 기관을 이용했어도 비장애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부양가족
2)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단, 기능향상 또는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9살이며,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해 시설에 다니고 해당 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자녀가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비장애 아동이 발달재활 시설에 다니는 경우 특수교육비가 아닌 일반 교육비에 해당함)
알기 쉬운 방법은 장애인이 재활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대부분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이 인정된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시설마다 다른 사업으로 등록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하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에 해당되며, 자세한 법령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4.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일반적으로도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생기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2)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전용을 들 수도 있고 일반을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2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또한 보장성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전용보험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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