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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면제 및 경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에 대해 면제와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러 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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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혜택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부과점수를 매기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아래 2가지가 면제 및 경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산정된 건강보험료 경감
아래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이며, 본인이 이미 받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첫 번째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자동차가 있는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통상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 적용시기 :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달부터 적용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혹 장애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에 관련해서 배기량 기준이나 차량가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러한 기준은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사업에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언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제3항의 제3호 '라' 항목 참고
산정된 건강보험료 경감
두 번째는 산정된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입니다. 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니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등록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
- 소득 금액 360만 원 이하
- 과표재산 13,5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기준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
- 경감내용 : 아래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기존 1~2등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기존 3~5등급)
* 간혹 2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가 있으며, 그럴 경우 높은 경감률을 적용
- 적용시기 :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 속한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별도 신청이 필요할 경우 구비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등 세대별로 경감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장애인 경감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한 번에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공식 자료 참고해 보세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방법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2가지 혜택에 대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과 함께 차량 구입 시 자동 신청이 진행되며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으셔서 등록되셨거나 알 수 없는 오류 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 장애인의 자료를 받아 자동처리
- 신청절차 : 누락된 경우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국 지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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