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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능력을 갖추었지만 장애로 인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업무 수행에 지원과 도움을 주는 서비스예요.

 

즉, 근로자 업무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려 시간당 300원으로 업무를 도와주실 분을 모셔서 업무 할 수 있으니 근로자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내용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장애인 연금 받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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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2.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
3. 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4.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접수 및 문의
5. 서비스 이용 참고 사항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우선 장애인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게다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서비스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은 취업 및 직업유지 상담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더보기

 

 

 

 

 

 

  • 대상 선정 우대사항
    (아래 중 하나에 포함되는 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 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제외 대상 중 최저임금 미만인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 관리 비용 지원이란 장애인 고용 및 취업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본부 안내드릴게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대상이신 분들은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 서비스 내용 :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업무를 도움
     - 본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해결 (마우스/키보드 사용, 타이핑, 문서 정리 등)


  • 서비스 한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 지원

  • 서비스 기간 : 1년간 이용 가능
     - 단, 종료 후에도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이용 금액 :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 지원 절차 : 아래 사진 참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절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절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근무처의 사업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을 불러와 같이 일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해요!

 

 

  • 사업주 동의를 받은 후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아래 첨부 참고)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x
0.06MB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접수 및 문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접수처와 문의처는 공단 각 본부 및 지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에 문의 및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및 지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하셔서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의 본부 및 지사의 홈페이지, 업무담당자, 위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업무 담당자 및 지도 위치 확인하기

 

 

 

 

 

 

서비스 이용 참고 사항

별도로 주의 사항이나 유의 사항이 아닌 참고 사항이며, 마인드 셋을 위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지원인도 한 명의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막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또한 엄격하게 관리기관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으며 불편한 사항이 생길 때에는 관리기관에 연락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이 막 대하는 경우는 즉시 관리기간에 알리시면 돼요!)


  •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활동지원사의 수행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업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근로지원인이나 서비스 이용자 모두 하나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나왔다면 반드시 사과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상대를 무시하는 힘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힘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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