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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아동 지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안 받고 계시다면 이 내용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 예외대상 포함
2.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3.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내용
4. 장애아동 보육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방법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 지원은 어린 자녀 대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장애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 지원대상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발급받은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 아동
- 예외대상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 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단,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6세 ~ 만 8세까지 지원
- 초등학교 과정 중인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가능)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대부분 정부 지원하면 소득을 보기 마련인데, 아이의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는 보호자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 아동 보육료 지원에서는 그 증빙에 따라 선정되니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다음 중 하나의 자료라도 증빙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다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신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이 있는 진단서는 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른데요. 장애 등급이 꼭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 판정 시 사용되는 기준인데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법으로 명시된 기준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내용
장애아동의 지원 금액이 일반 아동보다 훨씬 큽니다.
생각보다 금액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원단가 : 559,000원 지원 (장애아반 또는 만 3~5세 누리반 동일)
- 단,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장애아동은 각 시/도 지사에서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수납한도액 지원) - 기관보육료 : 653,000원
- 기관보육료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보육 시 지원하는 금액 (ex. 민간, 가정 어린이집) - 추가 지원 : 시간당 연장 보육료 3,000원 (장애아 또는 0세 반에만 해당)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발급 필수)
- 대부분 출산 때 복지혜택 받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하시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아래 통해서 국민행복카드의 다양한 혜택 참고하셔서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필요경비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모두 보육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비용에 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아동과 금액 차이를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만 0세반 | 만 1세반 | 만 2세반 | 만3~5세반 | 장애아반 | |
부모 보육료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559,000 |
기관 보육료 | 559,000 | 326,000 | 221,000 | - | 653,000 |
장애아동 보육료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신청방법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곳에서 신청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 온라인 신청 : 부모만 가능
- 방문 신청 : 부모 및 보호자 가능
1)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통해 로그인 후 따라 해보세요!
먼저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는데, 간편 인증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로그인이 끝났다면 '복지급여 신청' 창으로 넘어왔을 텐데요. 아래 서비스 중에 장애인 탭이 아닌 영유아 탭에서 '보육료(어린이집)'을 체크해 주고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하세요!
그 이후로는 안내에 따라 꼼꼼히 읽어보시고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현재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보육료 지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실 때 일반적인 보육료 지원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라 혹시 잘못했는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서류
- 취학유예증명서 (선택)
- 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제출 -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참고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챙겨갈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들이 존재하는지 나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주민센터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연락해서 확인 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학유예확인서 (해당할 경우)
- 고용(근로) 확인서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 그 외 해당사항 발생 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 기술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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