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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중증장애아동의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장애아가족의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인해보셨나요?! 대상 조건에 만족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총정리 (정부지원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의사소통, 감각, 운동신경, 인지 등 몸의 기능들과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설명할 장애유형을 가진 친구들만 신청할 수 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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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 양육지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 대상
   - 휴식지원 프로그램 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 방법
4.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5.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장애아동 양육지원 신청자격

해당 돌봄서비스는 나이와 장애정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니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이 : 만 18세 미만
  • 조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유사한 서비스 받고 있는 자 (ex.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가구 소득 기준)
     - 단, 120% 초과는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후 이용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나타내는 지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 기준 중위소득 표는 단위가 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는 2,109,000원으로 보시면 되며, 해당 금액 이하가 되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동 혼자 1인가구가 될 경우는 드무니 그 이상이겠죠?

 

만약 중위소득을 모를경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하기

 

 

 

 

휴식지원 프로그램 대상

휴식 지원은 위 돌봄서비스 대상과 조금 다릅니다.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물론,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긴 합니다.)

 

  • 나이 : 만 18세 미만
  • 소득 : 무관
  • 우대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육아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보호 및 휴식지원 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초과 시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은 월 140시간 이내 원칙

 

서비스를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사업 시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장애정도나 가정 현황을 판단하여 즉시지원자 또는 대기자를 구분하여 결정 관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질문 답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 신청을 추천드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미 알거나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연초 1~2월에 집중 신청기간)
  • 신청서류 : 각종 서류는 모두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음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문 시 주민센터마다 달라요.)

 

신청은 아동 본인도 가능하지만, 부모 또는 가구원(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대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앞서 설명드린 지원 대상 조건 중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라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업처럼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아니니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가구 본인부담금 발생 (40% 부담)
  • 연간 9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100% 부담)

 

장애아동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표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공기관에 월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카드 납부 불가, 시행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납이 끝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어떤 서비스든 간에 주의사항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중 조심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특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돌보미를 지원받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초반에는 유심히 관찰하셔야겠습니다.
  2. 돌보미 선생님은 기본 임무가 학습, 놀이 활동, 안전과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건강관리, 응급조치 등 장애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필독) 또한 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사들은 돌봐준 시간에 따라 경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봐주고 많은 시간을 찍어달라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1~2시간 초과 정도야 서비스로 기분 좋게 더 드릴 수 있지만, 간혹 월 10시간 봐주시고 70시간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상대로는 반드시 시행기관이나 지역 부모회에 꼭 알려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총정리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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