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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바우처택시 콜비용을 지원하면서, 월 40회나 이용 가능한 해당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용 요금 예시도 확실하게 안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혹시 장애인 연금 받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 확인해 보고 꼭 혜택 받으세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 총정리 (2023)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줄어드는 소득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고 내용도 어려워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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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2. 바우처 택시 지원내용
   - 콜비 요금
   - 택시 구간별 이용요금
   - 이용 횟수
3.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6. 택시 이용 방법
7. 바우처 택시 이용 유의사항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

각 지역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조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의 바우처 택시를 신청해 보세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 거주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 조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단,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가능)
  • 선행조건 : 장애인 콜택시 또는 장애인 복지콜 등록자
     - 장애인 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 본 글은 바우처 택시에 대한 내용이므로, 선행조건 가입/등록에 대한 내용은 생략 (아래 참고)

 

단, 장애인 복지콜에 가입을 원하실 경우 (02-2092-0000)로 유선 신청

장애인 콜택시 가입안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현재는 장애구분이 정도가 심함과 심하지 않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전 등급제를 알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라도 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시각 장애인 1~3급
  • 신장 장애인 1~2급
  • 지체 장애인 1~2급
  • 뇌병변 장애인 1~2급
  • 자폐 장애인 1~2급
  • 호흡기 장애인 1급
  • 지적 장애인 1급

 

자폐 및 지적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 거나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기존 이용자는 별도 추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 14세 ~ 18세 청소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 복지카드(체크카드)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중교통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정지한 후에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택시 지원내용

그럼 택시 이용에 관련된 지원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꼭 꼼꼼히 확인 후 오해하지 않도록 체크하세요!

 

 

1) 콜비 요금

  • 주간 1,000원 / 심야(24~4시) 2,000원
    * 단, 바우처 택시 이용료에 합산

 

 

2) 택시 구간별 이용요금

  • 3,800원 ~ 8,000원 구간 : 2,000원 본인 부담
  • 8,000원 ~ 40,000원 구간 : 본인부담금 25% (나머지 75%는 지원)
    * 매 승차 시 지원금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즉, 택시비 4만 원이상 나올 경우 최대 지원받을 수 있음)
    * 즉, 지원금 한도 외 발생된 금액은 본인 부담
    * 택시 이용요금에는 콜비 요금이 포함

택시 구간별 이용요금

 

 

 

3) 이용 횟수

  • 월 40회 이용 가능 (단, 1일 4회 제한)
    *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할 경우 하차한 지 30분이 지나야 재접수 가능
    * 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 적용이 되지 않음 (본인부담 100%)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정결과에는 최대 1개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 문자 개별통보 (단, 신청서류 보충이 필요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별도 안내

 

사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 또는 장애인 복지콜에 등록된 분만 신청 가능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제출서류

신청 서류는 복잡한 내용은 없지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 작성)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 작성)
  3. 신한장애인 복지카드 1부 (앞면, 뒷면 복사본)
  4. (해당자만) 국가 유공자 카드 1부 (앞면, 뒷면 복사본)
  5. 장애인 증명서 (단,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 단,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신규 발급인 경우 카드 복사본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하므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참고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복사본을 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주민센터에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 단, 성인일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추천 (체크카드 결제 시 오류가 잦음)
    * 청소년일 경우 체크카드 발급

 

 

 

 

택시 이용 방법

발급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비콜, 엔콜(국민캡)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
    나비콜 : 1800-1133
    국민캡 : 02-555-0909

 

 

 

바우처 택시 이용 유의사항

 

  1.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규 발급하신 분들은 사용 전에 카드 사용등록을 필수로 진행
  2.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만 이용 가능하며, 보호자 탑승 시 별도 목적지까지 하차해드리지 않음
  3. 바우처 택시에 등록 신청한 사람의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
  4.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연결해 드린 차량만 이용 (나비콜은 모바일 앱에서 가능)
  5. 안내견을 동반하거나 수동 휠체어 및 부피가 큰 물품을 소지한 경우 콜센터에 사전 언급 필수
  6. 바우처 택시 결제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 (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7. 체크카드로 결제 시 NFC 방식일 경우 오류가 잦으니,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 후 결제 요청
  8. 콜 중복 신청 시 연결된 콜 제외한 다른 콜은 반드시 취소 신청
  9. 택시 안에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T머니(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 후 결제
  10. 바우처 택시 외에 일반 택시에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11. 카드 오류 및 분실로 재발급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동안 바우처 택시를 이용한 내역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급적용, 단 증빙 가능해야 함)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총정리
장애인 바우처 택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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