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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아래에 남겨드리오니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2. 지급액과 지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절차
4.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5.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6. 유의사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무한 직장 수 상관없이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광범위함)

  3.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마냥 돈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 내 의지대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를 말함
    (단, 자발적인 사유도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 있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며,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을 알아보기 쉽게 축약한 내용입니다. 원본은 첨부파일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실 분들은 다운로드 후 확인해 보세요!

 

1.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차별대우 받는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7. 통근이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갑작스러운 사업장 이전, 타 지역 발령, 배우자 동거 등의 사유)

8.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을 허용 안 해줄 경우

9.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지급액과 지급기간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하한액을 없애자는 법안이 올라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이었던 알바 분들은 오히려 알바 후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소득이 역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

 

 

지급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에 본인의 나이와 장애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연령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도별 구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무기간이 아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기간퇴사 후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긴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지급 일시중지를 하더라도, 12개월 조건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절차>

 

1. 실업상태(퇴사) 발생 (12개월 조건 때문에 아래 2가지를 빨리 처리해줘야 함)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함

 

(확인 방법) 아래 토탈서비스 '개인' 로그인 후 >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 클릭 > 접수일자(퇴사일이 포함된 기간) 입력 후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 체크 후 조회

 

고용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조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조회

 

 

 

2. 구직등록
  >>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서 구직등록을 진행

  >> 로그인 후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미리 교육 수강하면 신청할 때 수월합니다. (단, 수료 후 14일 내에 센터 방문 필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방문

  >> 온라인 교육을 수료함과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에 관할 고용센터 출석일을 설정하게 되며, 해당 날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5. 1차 실업인정

  >> 방문 후 추가 서류 작성과 신분 확인이 모두 끝나면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하라며 날짜가 적힌 안내지를 건네줄 겁니다. 안내사항은 꼭 읽어보시고 1차 실업인정일에 다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1시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 단, 관할 고용센터마다 달라서 아직 1차 실업인정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능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오니 꼭 참고하세요!

 

1차 실업인정 안내
1차 실업인정 안내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이 다릅니다. 아래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뒤에 취업희망카드를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재취업활동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까지 :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재취업활동
2차 ~3차 실업인정일 :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가능
5차 ~7차 실업인정일 : 4주 동안 1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까지 : 1주 동안 1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재취업활동
2차 ~4차 실업인정일 :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까지 : 1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도 인정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제도다 보니까 부정수급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안내지와 취업희망카드를 확인하시어 주의하세요!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관련 -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 이전 직장의 급여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 취업상태인데 실업했다고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관련 - 일하고 있지만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 받는 경우
-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진행한 경우
-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할 경우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는 큰 틀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수급에 대해 강화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면 수급금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지급 제한과 함께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지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부정수급 포함)은 별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며 이번에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인정 4차는 의무출석으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기간에 활동한 것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번 할 경우 1회만 인정
  •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주 내에 고용센터 방문 필수 (착오 변경 1회 가능)
  • 강의료와 같이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고용센터 신고 > 실업급여 차감 후 지급 (신고 안 할 시 부정수급)
  •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취업이 목적인 경우 인정서류받기)

 

간혹, 해외에서 VPN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거나 해도 요즘 모니터링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헷갈릴 경우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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