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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어디선가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지만 수당도 지급해 주는데요!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유형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크게 1유형2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모의계산에 대한 안내도 아래에 남겨드리니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의 차이는 취업경험의 유/무입니다.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특정계층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18~34세
재산,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중 표기된 대상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대상자로 강조한 것임

** 여성가구주는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어도 여성이 세대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뜻함 (미혼여성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와 같이 생각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다만,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구직활동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서 이하라면 대상자일 확률이 높으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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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이제 본인이 대상자라면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1유형과 2유형은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 내가 해당하는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 공통사항 : 1유형과 2유형 참여자에게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심층 상담 및 개인별 어려움 파악 후 활동계획을 수립 지원,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90만 원 지급, 6개월)
    - 계산법은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서 발급자)인 경우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월 284,000원 지급, 6개월)
    단,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우선 신청방법에는 절차가 있는데요! 신청 전에 워크넷 구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했으면 국민취업지원에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신청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꼭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로, 아래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pdf
0.11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pdf
0.09MB
취업지원신청서.pdf
0.28MB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취업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서비스와 수당 및 지원금을 받고 힘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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