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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어디선가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지만 수당도 지급해 주는데요!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유형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모의계산에 대한 안내도 아래에 남겨드리니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1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의 차이는 취업경험의 유/무입니다.
2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특정계층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18~34세 |
재산,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중 표기된 대상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대상자로 강조한 것임
** 여성가구주는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어도 여성이 세대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뜻함 (미혼여성 포함)
위와 같이 생각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다만, 1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구직활동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서 이하라면 대상자일 확률이 높으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지원 내용
이제 본인이 대상자라면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1유형과 2유형은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 내가 해당하는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 공통사항 : 1유형과 2유형 참여자에게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심층 상담 및 개인별 어려움 파악 후 활동계획을 수립 지원,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90만 원 지급, 6개월)
- 계산법은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서 발급자)인 경우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월 284,000원 지급, 6개월)
단,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우선 신청방법에는 절차가 있는데요! 신청 전에 워크넷 구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했으면 국민취업지원에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해 보세요!
방문 신청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꼭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로, 아래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취업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서비스와 수당 및 지원금을 받고 힘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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