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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휴일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우선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일을 하여도 추가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법과 예시를 한 번 볼까요?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 내가 최저임금으로 주말 빼고 평일 5일 동안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주일에 20시간 근무를 한 것이므로 위 계산법에 대입하면 (20 / 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38,48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1주일간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어도 초과분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조건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볼까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또는 알바와 같이 계약직에 가까운 분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매일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하루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1주간 '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본래 주어지는 연차휴가처럼 법정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지급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1주일간 개근했어도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다음 주에 근무 예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마디로, 다음 주에 퇴사하거나 알바를 그만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위 지급 조건에 내가 해당되는 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4일 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시고 미지급 사유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실 때 아래 링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바로가기 통해서 진입하였다면 서식민원으로 가셨을 텐데요. 아래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서식파일이 필요할 경우 다운로드하시면 되고 접수할 때는 오른쪽 '이동'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용 작성하실 때 화를 표출하기보단, 억울함을 표현하는 글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원을 받아서 도와주는 쪽도 사람이라는 점 꼭 인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일주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 근무 안 함)
답변 :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 다음 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같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만두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했던 해당 주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휴수당은 일주일이 기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질문 : 일주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 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 : 만약 추석 또는 설 연휴를 끼고 연차를 사용하여 일주일 내내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 받나요?
답변 : 아니요.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은 단 하루라도 정상 출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근에 속하지 않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주 5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껴있어서 근무일수가 적은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같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근무일수를 정상적으로 개근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주일 중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는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휴업을 했다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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