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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입니다. 다만, 월급제 직장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휴일에 근무 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아래 확인하셔서 제대로된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휴수당과는 별개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의 개념

우선, 계산법도 중요하지만 휴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지인들에게도 설명할 수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 번 알아볼까요?

 

첫 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55조 1항)

다만,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데요. (시행령 제30조 1항)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휴일'입니다.

 

둘 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55조 2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 30조 2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1. 일요일
  2.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 전일, 당일, 익일
  5. 부처님 오신날 (석가탄신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일, 당일, 익일
  9.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0.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자, 여기서 그럼 일반 직장인 분들처럼 기준을 잡고 예시를 한 번 들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 주 5일제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월, 화, 수, 목, 금)
  • 그러나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라서 쉼
  • 토요일, 일요일을 쉼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일 4일 동안 출근을 했고, 금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1주 동안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일(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요일(토요일)은 휴일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정리 : 평일 4일, 공휴일 1일, 주휴일 1일, 무급휴무일 1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봅시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우선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이 들어간 날에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계산법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휴일에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면 통상임금의 2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금액을 말하므로, 시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시급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여드렸던 예시를 가져와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금요일(공휴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을 쉬지 않고 모두 8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 월, 화를 연차를 써서 쉬었다고 가정)

 

  • 금요일(공휴일) = 유급 휴일이므로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유급휴일수당)
    8시간 x 10,000원 x 1.5배 = 120,000원 (휴일근로수당)

  • 일요일(주휴일) = 유급 휴일이므로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유급휴일수당)
    8시간 x 10,000원 x 1.5배 = 120,000원 (휴일근로수당)

  • 토요일(무급휴무일) =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없음

 

이해하셨나요? 공휴일과 주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왜 아무것도 못 받을까요?

 

바로, '휴무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8시간을 일 했어도 휴일이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다 못 받습니다. (이러니 토요일에 근무하고 싶겠나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위 조건 그대로 1시간씩 더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붙게 됩니다. 그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1주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 52시간이 최대인 셈이죠. 물론 특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15세~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1주일 최대 5시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

 

위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이번에는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금요일(공휴일) = 유급 휴일이므로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유급휴일수당)
    8시간 x 10,000원 x 1.5배 = 120,000원 (휴일근로수당)
    (추가) 1시간 x 10,000원 x 2배 = 20,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분)

  • 일요일(주휴일) = 유급 휴일이므로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유급휴일수당)
    8시간 x 10,000원 x 1.5배 = 120,000원 (휴일근로수당)
    (추가) 1시간 x 10,000원 x 2배 = 20,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분)

  • 토요일(무급휴무일) =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1시간 x 10,000원 x 1.5배 = 15,000원 (연장근로수당)

 

이해하셨나요? 토요일은 1일 8시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위에 표기는 안 했지만 수, 목도 9시간씩 일했다면 초과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본인에 맞게 계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근로시간은 일반 직장인 기준처럼 알기 쉽게 설명드렸으며, 알바 또는 단기간근로자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건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 (종사하는 근무형태에 따라 매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2.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된 경우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즉,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3.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근무라면, 21시간 근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사실 깊고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글이 길어져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지만 이해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놓치지 않고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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