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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2년 간 총 1,200만 원 + 알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파격적인 상품인 만큼 자격조건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개를 유심히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1,200만원을 받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본인기업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2년간 적립합니다. 즉, 위 사진과 같이 진행되는 구조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청년 : 24개월 중 20개월은 16만원 씩, 나머지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하여 2년간 총 400만 원 적립
  • 기업 : 청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립하여 똑같이 총 400만 원 적립
  • 정부 : 1개월 차 - 60만 원, 6개월 차 - 70만 원, 12개월차 - 70만원, 18개월 차 - 100만 원, 24개월차 - 100만원 적립해서 총 400만 원 적립 (즉, 매월 적립이 아니라 특정 구간 지나면 적립)

 

이렇게 2년이 지나면, 나는 400만 원을 저축했는데 3배가 넘는 1,200만 원 + 이자까지 받으시게 되는 상품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준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 없음 (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대상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 소득 :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성과급 포함)
  • 본인적립금 : 2년간 총 400만 원 (본인 100% 부담금)
  • 고용보험 이력 : 현재 고용보험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가입가능기한 : 정규직 채용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가능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만 나이가 애매하신 분들은 아래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기업 기준

  • 회사규모 :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단,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 기준 직전 3개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말함)
  • 회사업종 : 제조업 또는 건설업
  • 기업부담금 : 2년간 총 400만 원 (기업 100%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선 위 절차로 진행하시면 어려운 건 없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일단, 참여신청을 먼저 해야겠죠? 청년과 기업이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 기업이 먼저 신청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가운데 로그인이 있는데, 로그인하시면 참여신청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회사에서 먼저 진행 후 청년 분들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STEP 03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받고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기한이 아슬하신 분들은 참여신청이라도 미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여신청 자격심사에는 통상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청약신청 차례가 오신 분들은 아래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도 기업과 청년이 공동 신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정보 미리 확인하기

신청 과정에서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지만, 미리 간략하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입일자와 방법인데, 청년분들은 납입일자를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고 납입방법은 본인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동 출금을 6회 차 동안 못하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한 사유들은 엄청 많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본인 의사로 인한 중도해지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즉, 페널티가 주어지는데요. 내가 대충 했다가 돈 급해서 대충 해지하고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는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양하니 자세한 건 문의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것은 직장 내 괴롭힘도 사유가 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 중지

청년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가입한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납입을 중지합니다. 이건 해지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며, 중지 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단, 병역의무와 유아휴직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동일한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지만,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장가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재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고,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하여 적립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초기 상품과 다르고 연계가입 상품은 3~5년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이 지난 분들에게 해당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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