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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어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전과 달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해보세요!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은 격리참여자 등록 후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보기 쉽게 분리하여 정리해 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 생활지원비 : 가구 내 격리자
  • 유급휴가비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격리참여 등록은 양성확인 문자 내 URL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격리자)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자세한 표는 아래 참고


  • 지원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 제외
     1.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인원에 따라 정액 지원
     - 1인 10만 원 지원
     - 2인 15만 원 지원 (50% 가산)


  • 신청기간 :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 아래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자는 생략 가능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온라인 신청 시 연계로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7. (해당자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 신청서의 경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방문 시 신분증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은 로그인 정보로 확인)

 

또한, 본인이 육아휴직 중이거나 임신 및 출산 휴가 중이라면 예외 신청사유에 증빙서류를 넣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제출하는 곳에 넣어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위 산정기준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합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 : 아래에 포함되는 경우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 당 최대 45,000원 (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참고

 

 

 

 

 

  • 신청서류 : 아래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사실,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단,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절차 요약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절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절차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수령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아래 방법 중 선택, 문자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문자 내 URL로 진행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 대리 방문을 통해 신청

 

3. 격리 이행

 

4. 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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