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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분들의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확인 후 얼른 신청해보세요!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래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모의계산 포함)
  - 소득 조건 (모의계산 포함)
2. 청년월세 지원 내용
3. 청년월세 신청방법
4. 청년월세 제출서류
5. 지원 제외대상
6. 청년월세 이의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월세를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지원 대상의 조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상과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자 무주택자

  • 나이는 출생년을 기준, 선정된 이후에 나이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아래 모의계산 참고)

 

 

 

 

 

 

 

소득 조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범위을 모르실 경우 모의계산 통해 확인해보세요!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인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사례 보기 확인)

 

더보기

신청인의 가구 특성에 맞는 사례를 찾아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례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례2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례3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례4

 

 

 

 

청년월세 지원 내용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월 단위)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 분할 지원

  • 단,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의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 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본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

  • 단, 동거인은 제외

 

온라인 신청 : 아래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리신청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 필요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부분 정부 부처의 연계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비교적 적을 수 있지만,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비고
전체 월세지원 신청서 아래 첨부 참고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시 구비되어 있음

전체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아래 첨부 참고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만 입력 (부채 포함)

전체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 등본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
전대차계약자 전대차 계약서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체 월세이체 증빙서류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필요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월세대출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 서류로 제출

전체 통장 사본 - -
전체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기준)
발급하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기혼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기준)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부모님이 서로 별도 거주하시는 경우 각각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 재산 확인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 재산 확인용
대리 신청하는 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아래 첨부 참고 위임장 및 대리신청서 서류 참고
사실혼 또는 사실 이혼자 사실혼 및 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및 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발급하기 -
채무자 부채 증빙서류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외국인 임신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난민 난민인정증명서 -  

* 신청 서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 참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원 제외대상

 

이렇게 많은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님과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직접 부담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거급여 신청을 안내함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경우에도 제외 (공유지분 소유 포함)
    ex. 신청인 자녀 명의로 자가주택이 있는 등

 

3.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얻어 거주하는 경우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은 지원 가능

 

 

 

5.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6.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공동계약으로 월세를 일정 비율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또는 셰어하우스(쉐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할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7. 신청대상인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단,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 지원 가능 (전입신고, 월세지급 등)

 

8.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

  • 단, 전월세 보증금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청년월세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출서류에서 안내드린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심사 : 가구 구성 및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 등을 지자체에서 심사 및 결정

결과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절차 : 아래 순서대로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진행

  1. 신청인이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2. 시군구에서 대상자 여부를 재심사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 시/도 지사에게 자료 송부
  3. 시/도에서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또는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자료 송부
  4. 국토부에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혹시 상기 외에 추가적인 민원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담 콜센터 (1600-0777) 통해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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