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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찾아오는 세금 신고하는 달입니다.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고해야 되는데요. 제때 신고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세금 신고 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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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주는데요. 6월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에는 꼭 성신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자 :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 확인서의 경우는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최소 7억원(서비스업)부터 해당되오니 참고하시면 되며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세무대리인 통해 성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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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세금 신고 대상은 6가지가 존재하는데, 본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근로 소득을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다른 신고대상 항목이 존재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편하게 계산하시도록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소득 신고대상 소득 신고 내용
근로소득 - 연말정신 시 진행한 신고 외에 부업 또는 투잡으로 얻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사업소득 - 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연금소득 - 국민연금 +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 예금, 증권, 채권 등의 이자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 - 주식 등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 로또,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로 얻는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이자와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 소득으로, 합산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신고해야 될 수도 있으니 본인 사정에 따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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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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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존재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 선택 후 입력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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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기

위 PC에서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한 과정이며,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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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바쁘시거나 신고방법이 어려워서 직접 신고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높거나 제출할 서류들이 많아서 복잡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도움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으로 신고하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 서식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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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납부하는 방법에도 총 4가지가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기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용시간은 07:00 ~ 23:30 까지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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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하기

이 두 군데는 지로통합 납부서비스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슷합니다. 참고하셔서 편하신 곳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용시간은 00:30 ~ 23:30 까지지만, 일부 은행의 이용가능 시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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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한 후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서 서식의 경우 국세청 통합자료실에서 '영수증서'를 검색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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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23년 1월에 과세표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낮은 금액의 기준이 올라갔고 모든 누진공제가 늘어났는데요. 개정된 과세표준은 2024년 신고에 반영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2022년 과세표준 2023년 과세표준 (개정)
과세표준 누진공제 과세표준 누진공제
6%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1,200만원 ~ 4,600만원 108만원 1,400만원 ~ 5,000만원 126만원
24% 4,600만원 ~ 8,800만원 522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576만원
35% 8,800만원 ~ 1억5천만원 1,490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1,544만원
38% 1억5천만원 ~ 3억원 1,94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1,994만원
40% 3억원 ~ 5억원 2,540만원 3억원 ~ 5억원 2,594만원
42% 5억원 ~ 10억원 3,540만원 5억원 ~ 10억원 3,594만원
45% 10억원 초과 6,540만원 10억원 초과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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