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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기준은 모두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내가 어느 형태의 가구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2. 12. 31.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고, 입양자 또한 포함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위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의 합산한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경비 - 필요경비)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되며 일부 업종의 경우는 조정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래 통해서 모의 계산을 진행해 보세요! (단,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신청자격에 내가 대상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가구에 따라 지급 가능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신청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지급)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분)
-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히 진행해 봅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위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정기 또는 반기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진입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기 (방식은 모바일 안내문과 동일)
- 스캔이 어려울 경우 직접 홈페이지 접속 통해서 진행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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