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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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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기준은 모두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구성

내가 어느 형태의 가구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2. 12. 31.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고, 입양자 또한 포함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위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의 합산한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경비 - 필요경비)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되며 일부 업종의 경우는 조정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래 통해서 모의 계산을 진행해 보세요! (단,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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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신청자격에 내가 대상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가구에 따라 지급 가능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신청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지급)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분)
  •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히 진행해 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위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정기 또는 반기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진입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기 (방식은 모바일 안내문과 동일)
  • 스캔이 어려울 경우 직접 홈페이지 접속 통해서 진행해도 무방함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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