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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거주하는 장애인 중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특별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서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공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둘러보실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은 장애인 특별공급을 보고 싶다면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안내

 

이번에 소개해 드릴 특별공급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입니다. 대략적인 유형과 배정호수를 공유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유형 배정 세대 예비 세대 비고
59A 2 10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26-1 (지도 보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 2023. 9. 22. (금) 예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신청 기간이 아니며, 세대수와 분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B 3 15
84A 3 15
84B 1 5
84C 1 5
소계 10 50

* 유형에서 숫자는 전용면적(제곱미터)을 나타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84A는 34평형 내외)

* 현재 글 작성 기준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평당 약 1,400만 원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분양가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진행)

 

 

만약 다양한 지역의 특별공급 안내를 받고 싶다면 모바일 알림 신청하세요!

 

 

 

 

 

 

(위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이미지 참고)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신청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기간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공급 주택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하니 참고하셔서 다음에 안내드리는 특별공급도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 2023. 9. 4. (월) 9시 ~ 9. 8. (금) 18시까지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세대가 무주택인자 (신청마감일 기준)

  • 세대란, 다음에 해당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장애인)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주의사항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 전까지 다른 주택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

  • 발표일에 대상자(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 시 다른 곳에 신청 가능
  • 발표일에 대상자(또는 예비자)에서 탈락할 경우 다른 곳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다른 곳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될 경우 다른 곳에 신청 가능 (대신 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1개만 인정)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청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신청절차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세요!

 

 

접수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

 

  1. 건설사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문 요청

  2.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공문 발송,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안내 (홈페이지 확인하기)

  3. 장애인이 신청 기간 내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 시/군에서 신청서류 취합

  4. 경기도에서 신청자 취합한 후 접수자에게 SMS 개별 통보 > 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

  5. 경기도 및 시군에서 선정자에게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건설사로 통보

  6. 선정자가 인터넷 청약 접수일에 청약 진행 (청약홈 보러가기)

  7. 건설사에서 당첨자의 부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자 발표 > 공급 계약 체결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선정 방법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선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방법 :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동점자선정 : 동점자는 신청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 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니 참고하세요.

 

 

배점 항목 배점 기준과 점수 비고
신청자
장애정도

심한 장애(중증) : 20점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10점

심한 장애는 종전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종전 4~6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10년 경과 : 30점
9년 경과 : 25점
8년 경과 : 20점
7년 경과 : 15점
6년 경과 : 10점
5년 경과 : 7.5점
4년 경과 : 5점
3년 경과 : 3.5점
2년 경과 : 2점
1년 경과 : 1점
1년 미만 : 0점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 10점
1인 : 5점

신청자 미포함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 5점 신청자 미포함
세대원 구성
5인 이상 : 20점
4인 : 16점
3인 : 12점
2인 : 8점
단독세대 : 4점

신청자 포함
특별 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5년 이상 : 15점
4년 이상 : 12점
3년 이상 : 9점
2년 이상 : 6점
1년 이상 : 3점
1년 미만 : 1점
거주기간 없음 : 0점

특별공급 해당 건설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ex. 수원시 공급 주택에 신청 시 수원시에서 현재 거주한 기간

* 해당 배점표는 실제로 배점 신청 및 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세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작성 요령

 

위에 안내드린 배점표를 실제로 계산하여 기입 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산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전달드리니 확인 후 적용해 보세요!

 

 

장애정도 : 신청 기준일 장애정도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1,2,3 모두 포함하는 기간 (즉, 교집함을 뜻함)

  1. 최초 장애인 등록일 (중간에 변경되었어도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2. 무주택기간 (주택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부터 현재까지, 전 세대원 포함)
  3. 신청자가 만 19세가 된 시점

    - 무주택기간은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만 대상으로 하며, 과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분리를 하여도 세대 분리 이전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 신청자가 2008년에 장애등록을 하고 2014년도에 만 19세가 되고 2019년도에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할 경우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기간은 9년 (장애등록은 만 19세 이전이기 때문에 만 19세가 된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2023년 기준)

    - 세대분리한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은 무주택으로 간주, 세대원 수에서 제외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 이전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세대원에도 포함

    - 혼인 전의 기간 포함하여 신청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장애 여부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신청자 제외, 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항목과 중복 합산

 

세대원 구성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 (신청자 포함)

  • 유의할 점은 방계혈족인 형제, 자매, 남매, 친척(ex.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등)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어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는 예외)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 장애등록일 및 만 19세 이후에 특별공급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신청서류는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은 주민센터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전달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유의 사항 및 상세한 사례들과 함께 작성된 공식 문서입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hwp
0.04MB

 

 

만약 한글 파일을 열지 못해서 헤매시는 분들은 한컴오피스를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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