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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만 5세 이하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조건이 존재하니 아래 꼭 확인하셔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잠깐! 혹시 한부모 가정이신가요? 아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꼭 확인해서 지원받으세요!
목차
1. 유아학비 신청자격
- 지원 제외대상
2. 지원내용
- 교육과정 지원금
- 방과후 지원금
- 저소득층 지원금
3. 지원금 지급일
4. 지원방식
5. 신청방법
유아학비 신청 자격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지원 제외대상이 존재하므로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3세 ~ 만 5세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다니는 유아)
단, 우리나라 특성상 빠른 생으로 만 3세 반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추가지원 : 지원대상 중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은 위 조건이 끝입니다. 정말 나이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 (난민 제외)
-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
- 31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유아 (지원 중인 경우 자격 중지)
단, 자격 중지 후 조건에 부합하면 재신청 가능
위 5가지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유아학비 조건이 더 좋아서 바꾸고 싶은 분들은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원내용
지원금은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 종류도 아래처럼 3가지가 있는데요!
- 교육과정 지원금
- 방과후 과정 지원금
- 저소득층 지원금
이 3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과정 지원금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는 지원금이며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를 포함합니다. 간혹 특성화 관련 활동비를 확인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방과후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2. 방과후 과정 지원금
방과 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아무래도 기존 신청자격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나이가 해당되더라도 방과 후를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 지급할 순 없겠죠?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인건비나 교재비,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항목입니다. 방과후 자체가 일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며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기 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후 지급)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
추가 조건 | - 유아학비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 발생하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 (하루 교육과정 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인 경우) - 단, 보호자 동의 하에 시간 조정 가능 (1시간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 -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비가 지원 |
3. 저소득층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이란 신청자격의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없음 | 월 최대 200,000원 | |
유의사항 | - 기존에 타 복지(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단, 저소득층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급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아학비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ex. 만 4세에 유아학비 신청 시, 만 3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소급적용 하지 않음) - 만약 유치원의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방식
원칙적으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래의 3가지 절차를 꼭 지켜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아학비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금 청구 시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아학비 지원대상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해당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통해 결제하거나, ARS 전화 통해 인증 (1670-0067)
(바우처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증처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며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결제 시 확인을 위해 전화 인증 필요) -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확인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산정 후 청구가 확인되면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부주의로 인해 실수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저는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를 통해서 로그인 후 진행해 주시면 되며, 절차마다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혹시나 글이 많다고 현기증 느끼시면 안 돼요!! (우리 돈 받아야 하잖아요..)
참고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첫째와 둘째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통해서 공식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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