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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몇백만 원 지원금을 주는데 안받으실 분 없으시죠?! 아직 모르셨다면 아래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내용 확인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신청 먼저 진행해보세요!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만 0세 ~ 2세 미만(0~23개월)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위 지인 분들에게도 혹시 모르니 알려주세요!
다만,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지원내용
지원하는 내용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과 보육료 지급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과 보육료는 중복 지급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비스 | 만 0세 | 만 1세 |
지급방식 |
현금 | 1인당 월 70만원 | 1인당 월 35만원 | 계좌 이체 |
보육료 (어린이집) |
월 514,000원 (바우처) + 월 186,000원 (현금) |
월 514,000원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종일제 서비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현금과 보육료의 지원 신청은 변경하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0세인 경우는 지원금이 엄청나게 높으며, 가정에서 양육 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부터 바우처 금액 지원까지하니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바우처는 아마 대부분 임신 및 출산 지원금 받으시면서 많이 쓰실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현금 지급하는 지원액이 상향되어 0세에 100만 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출산 계획이신 분들은 꼭 참고해서 메모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급시기
생각보다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첫 지원금 지급이 상이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우선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입니다. 단, 부모급여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매월 1일 ~ 15일 내 신청시 당월 25일에 지급
- 매월 16일 ~ 31일 내 신청 시 익월 25일에 지급
첫 지원금 지급 받는 월만 달라질 뿐, 그 이후로는 쭉 25일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일찍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되도록 15일 전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신청방법
신청은 당연히 부모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친척 등) 진행할 수 있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신청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소급 적용)
온라인 신청 두 곳 중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서 신청 시 :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통합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에서 신청 시 : 자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신청이 간편함
제출서류
제출하는 서류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래 서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추가서류 : 통장 사본,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등), 복수국적자인 경우 아래 참고
추가서류는 통장사본 외에 해당하는 내용만 제출하시면 되며, 복수국적자인 경우 서류가 많아서 꼼꼼히 보셔야 겠습니다.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추가 제출서류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참고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고,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신분 인증이 자동완료되며 추가로 제출할만한 서류는 복수국적자인 경우 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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