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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최대 24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 정리를 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참고하여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조건

만 19세 ~ 34세 무주택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말합니다.
  • 즉, 위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은 본인이 기혼자라면 같이 사는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을 포함해서 60% 이하여야 된다는 뜻이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소득에 부모님 소득 포함이 100% 이하여야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기준

재산 조건

총 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면서,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위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 신청"이라는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위와 같은 탭으로 넘어오고 나면, 아래로 쭉 내리면 다양한 복지급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맨 아래로 내려가면 기타 서비스에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위와 같이 기타 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시면 진행이 시작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내 문구가 뜰 텐데요. 꼭 신청하실 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문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대리인일 경우에 해당되며, 대리인 신청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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