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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게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24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신청 마감 전에 얼른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 타인 명의 (부모, 형제, 지인 등)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는 신청 불가

 

 

나이 : 만 19세 ~ 39세 (1983년생 ~ 2004년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공동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분담액 기준으로 신청가능
    (ex. 보증금 1억인데 임차인이 2명으로 5천만 원씩 분담할 경우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ex. 보증금 4천만 원이고 월세가 62만 원이면 월세 기준을 벗어나긴 하나, 월세 환산액으로 인해 총 79만 원이 되므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5.25% / 12개월)이며 천 원 단위는 절삭 (위 예시를 대입해 보면 175,000원이 나옴)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포함)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ex. 1년 월세를 1회에 선납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을 인정하지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보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건보료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 건강보험료를 모를 경우 아래 통해서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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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자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제외 대상자도 존재합니다. 상기 신청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쉽게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수급하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는 자
  • 신청자 일반재산이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 포함)
  • 신청자가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단, 신청일 기준 수급 종료된 상태라면 신청 가능)
  •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단, 신청일 기준 수급 종료된 상태라면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 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공동임차인은 그중 1명만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인 경우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지원인원 : 3,500명 (구간별 추첨, 아래표 참고)

 

지급방법 : 격월 계좌로 입금

  •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월 ~ 11월 분)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575명
2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1,050명
3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525명
4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350명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9. 5. (화) 10:00 ~ 9. 18. (월) 18:00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 아래 접속 시 신청제외 대상자 확인 후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으로 진행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되도록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인터넷 등기소 보러가기)
  • 임대차 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 확장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유형에 따라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인 경우 아래 중 1개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떼러 가기)
    3.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인 경우 아래 모두 제출
    1. 입실 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를 경우, 특약 사항에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 중에서 제출
    - 임차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제출
    - 월세 이체 내역이 1개월 분만 있으면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이체증이 없거나, 고시원 및 게스트 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라 월세 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 아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단,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2023년 8월 28일 이후)

 

 

 

 

 

4. 주민등록등본 (아래 해당자만)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2023년 8월 28일 이후)

 

 

 

 

 

 

 

 

 

서울시 청년월세 심사 결과 발표

 

신청인을 심사 후 선정자를 발표하는 기간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나 큰 변동은 없으므로 참고하세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 발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발표일 : 2023년 10월 말 예정

 

발표알림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SMS 개별 알림

 

이의신청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심사결과 결정 및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가능
  • 제출 기한은 심사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시 청년월세 최종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알림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필수 이행사항 :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할 경우 선정 취소
  • 개설기간은 선정자에게 추후 별도로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의무사항

 

아래와 같이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모 합가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할 경우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가 소멸할 경우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로 중지할 경우

 

또한, 임대차 계약 사항이 1개라도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동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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