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 시에서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 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명, 3,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업체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대상
서울 시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업이라면 전부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즉, 채용한 지 3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고용보험 기준)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지급조건
- 버팀목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 유지 (즉, 신규 채용 후 6개월 유지, 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에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고, 6월 말까지 고용 유지해야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300만 원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기업체 위치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고 맞는 곳에 접수하세요!
- 접수방법 : 각 자치구에 방문,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인터넷 신청 없음)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이중 수급 확인으로도 사용됨)
- 지급 계좌 (사업주 및 기업체의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이중, 부정 점검 확인용)
- 양식 다운로드 (PDF파일)
증빙 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 위임장 (위임 시 가족 허용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 신청 후 3개월 내에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 신규 채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첨부파일 참고)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개편 총정리 (0) | 2023.04.14 |
---|---|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0) | 2023.04.13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3) (0) | 2023.04.10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총정리 (0) | 2023.04.1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안내 (2023) (0) | 202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