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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에서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 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명, 3,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업체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
소상공인 버팀목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대상

서울 시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업이라면 전부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즉, 채용한 지 3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고용보험 기준)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지급조건

  • 버팀목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 유지 (즉, 신규 채용 후 6개월 유지, 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에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고, 6월 말까지 고용 유지해야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300만 원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기업체 위치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고 맞는 곳에 접수하세요!

  • 접수방법 : 각 자치구에 방문,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인터넷 신청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이중 수급 확인으로도 사용됨)
  • 지급 계좌 (사업주 및 기업체의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이중, 부정 점검 확인용)
  • 양식 다운로드 (PDF파일)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pdf
0.08MB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신청서.pdf
0.10MB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증빙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위임장.pdf
0.02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pdf
0.11MB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
  • 신청 후 3개월 내에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 신규 채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pdf
0.04MB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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