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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 저축으로 2년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알바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몰려서 조기종료가 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신청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의 지원자격과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외대상까지 같이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장가능, 최대 만 39세)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23.5.12 기준)
- 조건 :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일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알바 포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아래 사진 참고)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다른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가 (외)조부모, 부모, 형제, 저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혼합이란,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함
신청 제외대상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와 같이 한 번 겪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으며,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상이 되는 경우는 참여하지 않아도 지원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그 외 자세한 자격제한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을 시 지급합니다.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제공)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 노무상담과 교육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1회성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 12기 신청기간 : 2023. 05. 19. (금) ~ 06. 05. (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불가)
(메인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아이콘 중 '신청하기' 버튼으로 진행)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05.12) 이후의 발급 건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함, 아래 참고)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아래 참고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가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청년)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
가구원 모두 제출 단,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ex.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 여부와는 무관함, 고지금액 기준임 - 휴직자는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자격확인서 상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자격확인 모의계산
자격확인은 아래 링크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맨 하단으로 내려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체크하는 형식이므로 금방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각각 라인을 클릭하면 상세 조건을 체크하는 란이 나오며, 아주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끝낼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자격확인 모의계산을 통해서라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도 많으니 꼭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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